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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려금지급일/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받으세요.

생활정보

by 젊줌마j 2019. 8. 22. 01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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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이미지 출처-국세청

올해부터 시행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반기지급제도예요
신청요건 보시고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


​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란?
​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.지급하는 제도예요.
*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 신청자의 선택항목이므로 반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5월에 정기신청 하면 되요*

​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
​상반기 : 8월 21일(수) ~ 9월 10일 (약 3주간)
하반기 : 2020년 2월 21일 ~ 3월 10일​​

근로장려금 지급일
​신청 후 심사를 거쳐 상반기는 올해 12월 중에 지급되며, 하반기는 2020년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예요.
*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급시기에 환급하지 않고, 정산시 환급해요*

​*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대상이 아니며 2020년 9월 중 별도로 지급해요*

​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정
​-신청 : 8월 21일 ~ 9월 10일
-금융조회 등 요건심사 : 9월 11일 ~ 12월 10일
-지급 : 12월 11일 ~ 12월 30일

​근로장려금 신청방법
​-신청안내문(개별인증번호)를 받은 경우
​•2019년 근로장려금 ARS (1544-9944)로 전화•
1544-9944 - 장려금 2번 - 신청 1번 -개별인증번호 입력 -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- 1번 - 휴대폰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-신청완료

•국세청 홈택스 어플(공인인증서)•
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-신청.제출 -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- 간편신청하기 - 신청요건 확인 - 계좌번호. 연락처 입력 - 신청하기

-신청 안내문(개별인증번호)를 못 받은 경우
​소득.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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